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7조 (의료적성검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의료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표5의 검사 장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검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내 의료적성검사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 이용권한을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부여받은 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본[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만 해당한다) 및 미로검사(Maze t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전산망에 지체없이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의료적성검사기관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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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7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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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