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7조 (의료적성검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적성검사의 항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이하 "의료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별표5의 검사 장비를 갖추고 이에 필요한 검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내 의료적성검사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 이용권한을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부여받은 후에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삭 제>
③의료적성검사기관은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한 경우 별표 1의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사본[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만 해당한다) 및 미로검사(Maze t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전산망에 지체없이 입력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원활한 검사진행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의료적성검사기관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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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7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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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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