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33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2-02 · 시행 2026-02-02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검사ㆍ살처분ㆍ이동제한ㆍ예찰ㆍ소독ㆍ사후관리 등 방역조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고 조기 근절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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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ㆍ도지사의 조치제11조 시장ㆍ군수의 조치제12조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조치제1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제14조 검역본부장의 조치제15조 임의 병성감정 등 금지제16조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가동제17조 이동제한 등 조치제18조 살처분 등 조치제19조 역학조사제2조 정의제20조 소독 등 조치제21조 관리지역ㆍ보호지역의 방역제22조 예찰지역의 방역제23조 방역지역 전환 및 해제제24조 권역에 대한 방역제25조 축사외 장소에서 발생시 조치제26조 야생멧돼지에서 검출 시 조치제27조 가축질병 위기 경보단계제28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본부제29조 종식 선언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종식후속대책제31조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조치제32조 가축의 재사육제33조 재검토 기한제4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의 수립ㆍ시행제5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제6조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