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교육기관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1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시행규칙 제12조의8에 따라 연 1회 이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 교육관리업무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반장과 점검반원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점검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점검반원으로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교육ㆍ훈련수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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