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합격자 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1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 종료 후 5일 이내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한다.
②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합격자를 발표할 때에는 수상안전 종합정보 시스템(https://imsm.kcg.go.kr)(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응시자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상구조사 합격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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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상구조사 합격 확인서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수상구조사 합격 확인서 위 사람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 의 사 항 1. 본 합격 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되었습니다. 2. 자격 진위여부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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