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감독관 등 지정 및 자격시험장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1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주관할 때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자격시험 감독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의 채점 및 응시생 사전교육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수상구조와 관련된 민간 전문가를 자격시험 평가관으로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수영장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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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자격시험의 수행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의2 · 감독관 등 지정 및 자격시험장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자격시험의 채점표제4조 · 합격자 발표제5조 · 교육기관 운영계획서제6조 · 교육기관 지정신청의 심사제7조 · 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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