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주관할 때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자격시험 감독관으로 지정해야 한다.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자격시험의 채점 및 응시생 사전교육 등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수상구조와 관련된 민간 전문가를 자격시험 평가관으로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③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수영장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4와 같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의2조 · 감독관 등 지정 및 자격시험장 기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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