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1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기관 운영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의 조직 및 현황2. 재정적 기반에 관한 사항3. 교육과정의 구성4. 교육교재 및 교안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강사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6. 교육생의 관리, 교육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7. 교육비의 산정에 관한 사항8.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고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9. 교육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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