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교육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제4항의 교육기관 지정서(이하 "교육기관 지정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이를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1. 교육기관 지정서(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분실사유서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 교육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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