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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의2조 · 보수교육의 운영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 4의 강사기준에 따라 책임관, 수상구조 강사, 응급처치 강사 및 보조 강사를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 인원이 1회당 10명 미만 경우 보조 강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②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은 1회당 40명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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