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보수교육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1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표 4의 강사기준에 따라 책임관, 수상구조 강사, 응급처치 강사 및 보조 강사를 각각 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 인원이 1회당 10명 미만 경우 보조 강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원은 1회당 40명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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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강사명부 입력제12조 · 교육기관의 점검제13조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제14조 · 보수교육 과정제15조 ·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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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