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9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1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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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7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보수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7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보수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수료증의 발급ㆍ관리 및 보수교육 계획ㆍ실적의 제출 등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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