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1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7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에 보수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수료증의 발급ㆍ관리 및 보수교육 계획ㆍ실적의 제출 등 위탁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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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교육계획과 교육실적 제출제11조 · 강사명부 입력제12조 · 교육기관의 점검제13조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제14조 · 보수교육 과정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5조 · 보수교육기관의 지정 공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2 · 보수교육의 운영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