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교육계획과 교육실적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1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 교육계획과 전년도 교육실적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정 시작 전까지 교육인원, 교육계획, 담당 강사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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