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규칙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이하 "수료증"이라 한다)의 일련번호는 시스템에 의한 번호로 하되, 수료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할 때 부여된 일련번호로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 수료증번호 및 발급내용 입력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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