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수료증번호 및 발급내용 입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9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1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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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이하 "수료증"이라 한다)의 일련번호는 시스템에 의한 번호로 하되, 수료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할 때 부여된 일련번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이하 "수료증"이라 한다)의 일련번호는 시스템에 의한 번호로 하되, 수료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발급할 때 부여된 일련번호로 한다.
②교육기관의 장은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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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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