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교육기관의 휴업ㆍ폐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9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1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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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장은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부터 1주일 전까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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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부터 1주일 전까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업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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