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자격시험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1공포 · 2025-12-19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1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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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주관하고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주관하고 수행한다.
②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격시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자격시험을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수행계획서를 희망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의 시험수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시험수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험일을 확정하고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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