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보수교육 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1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2조의11제6항에 따른 수상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 과정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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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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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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