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교육기관 지정신청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및 제30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3항, 제12조의5제5항 및 제12조의11제6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해양경찰청장은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이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 여부2. 신청 단체 또는 기관이 교육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3.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교육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한지 여부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정기준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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