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12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장은 교육기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를 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교육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기간을 정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 점검결과 보고 및 조치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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