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2조 (입주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이하"센터"라 한다) 관사의 관리ㆍ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센터에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상황 등으로 인해 파견, 지원 등 센터에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 관사 입주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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