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예규소관 ·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이하"센터"라 한다) 관사의 관리ㆍ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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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사의 입주 희망자 및 대기자(이하 "대기자"라 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사의 입주 희망자 및 대기자(이하 "대기자"라 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발생하면 입주기간을 연장한 자 중에서 총 입주기간이 긴 순으로 퇴거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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