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0조 (입주자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이하"센터"라 한다) 관사의 관리ㆍ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화재예방, 위생관리, 청결유지 등 관사의 원형보존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관사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또는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2.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3.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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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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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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