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5조 (관사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이하"센터"라 한다) 관사의 관리ㆍ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는 임차한 관사로 기관장 관사와 직원 관사로 구분한다.
②기관장 관사에는 센터장, 직원 관사에는 직원이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이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센터장 이외의 직원도 입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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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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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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