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5조 (관사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예규소관 ·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이하"센터"라 한다) 관사의 관리ㆍ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는 임차한 관사로 기관장 관사와 직원 관사로 구분한다.
기관장 관사에는 센터장, 직원 관사에는 직원이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이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센터장 이외의 직원도 입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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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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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