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3조 (관사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이하"센터"라 한다) 관사의 관리ㆍ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 선정 등 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관사관리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③위원장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재산관리관 및 과장급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국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제6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퇴거에 관한 사항3. 관사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4.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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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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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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