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1조 (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예규소관 ·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이하"센터"라 한다) 관사의 관리ㆍ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는 관사 공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사의 유지ㆍ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1. 관리비, 전기ㆍ수도ㆍ통신ㆍ난방 등 거주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2. 소모성 비품의 교체3. 입주자 귀책으로 인한 시설ㆍ비품 등의 파손, 망실에 대한 복구 비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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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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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