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이하"센터"라 한다) 관사의 관리ㆍ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 관사 입주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표 1] 직원관사 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재해의 발생 또는 직제 개정 등 위원회가 판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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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입주대상제3조 · 관사관리위원회제5조 · 관사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우선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입주기간제8조 · 입주절차제9조 · 퇴거제10조 · 입주자 의무제11조 · 비용 부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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