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예규소관 · 경북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경북권질병대응센터(이하"센터"라 한다) 관사의 관리ㆍ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 관사 입주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표 1] 직원관사 입주자선정기준 및 입주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재해의 발생 또는 직제 개정 등 위원회가 판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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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5 시행된 경북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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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