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2. 회의장소3. 출석인원ㆍ결석인원 및 참석자성명4. 회의내용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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