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 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는 장관이 상정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 수여대상자 추천 여부와 추천 훈격에 관한 사항2. 독립운동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3. 공적심사와 관련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한 자문사항
②제1항제1호와 제2호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1. 각 분과위원회는 객관적 자료에 의거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심사를 한다.2. 공적심사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서 포상 추천하기로 의결한 안건과 포상 추천 여부 결정이 어려운 사안 및 포상을 받은 자의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한 안건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하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3. 삭제4. 삭제5. 각 위원회는 안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6. 장관은 각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회의 개최에 앞서 위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출된 의견은 위원회에서 해당 위원의 의견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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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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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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