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의3조 (제척 및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향후 수행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관련한 단체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경우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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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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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