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적심사위원회 간사는 공훈심사과장이 되며,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경력이 있는 공훈심사과 직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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