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과 간사는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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