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의2조 (공적심사 국민참여제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5조제1항 제1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민참여를 위하여 참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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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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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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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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