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훈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독립운동의 공로가 있는 자를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의 수여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한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 여부2. 독립운동의 공로로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
공적심사위원회에는 예비심사위원회를 두되, 예비심사위원회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공적심사를 위하여 독립운동분야와 계열 등을 감안하여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