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제11조 (기념품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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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연료 지급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회 저명인ㆍ가두 인터뷰에 응한 불특정인 및 직업 연예인이 아닌 어린이 등에 대하여는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 범위 안에서 출연료 대신 기념품 등에 준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출연료 지급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회 저명인ㆍ가두 인터뷰에 응한 불특정인 및 직업 연예인이 아닌 어린이 등에 대하여는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 범위 안에서 출연료 대신 기념품 등에 준하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30.] [개정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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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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