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제9조 (계획 변경 시 제작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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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방송 프로그램이 편성 등의 이유로 출연 대기 중에 취소 시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방송 프로그램이 편성 등의 이유로 출연 대기 중에 취소 시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3. 6. 26.]1. 삭제 [2023. 6. 26.]2. 삭제 [2023. 6. 26.]
②제1항을 제외하고 방송계획에 의하여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원 측의 사정으로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제작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3. 11. 5.] [개정 2015. 9. 30.]1. 방송용으로 제작이 완료된 경우: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전액을 지급2. 출연자가 방송출연을 위하여 소정의 연습을 완료하였거나 출연 대기 중에 제작이 중단된 경우: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50% 범위 안에서 지급3. 방송용으로 제작 진행 중에 제작이 중단된 경우: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50% 범위 안에서 지급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에는 방송제작 변경내용을 표기한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담당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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