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제6조 (제작비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1. 조문 원문
①제작비 지급은 별표 1의 방송제작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②제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또는 현지에서 직접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로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다.
③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출연료는 단체의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④공무원이 출연한 경우에는 일반출연료의 50% 범위 내에서 자료조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한국정책방송원 직원이 방송에 출연하는 경우(담당업무에 관계없이 출연하는 경우도 포함)에는 출연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9. 28.] [개정 2018. 4. 2.]
⑤삭제 [2023. 6. 26.]
⑥신설되는 정규 및 특집 프로그램의 사전 기획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사전기획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여부 및 지급액은 기획기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 결정한다.1. 대상기간: 표준제작비 시행 전 [개정 2023. 6. 26.]2. 지급범위: 연출료 및 구성작가료 등3. 지급기준: 별표 1의 기준금액 70% 이내 [신설 2018. 4. 2.] [개정 2023. 2. 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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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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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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