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제7조 (지급액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1. 조문 원문
①제작비 지급기준은 제작비 지급의 최고 한도액을 정한 것이며 담당부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급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9.] [개정 2013. 11. 5.]
②삭제 [2023. 6. 26.]
③야외에서 프로그램(단일 프로에서 스튜디오와 야외에서 각각 출연하는 프로그램 포함)을 제작하는 경우, 출연료는 편당 기본출연료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동일 프로그램에 동일인이 집필과 출연을 겸하였을 경우의 제작비 지급은 집필과 출연 중 유리한 것 하나는 당해 제작비 지급 기준액의 전액을, 다른 하나는 지급 기준액의 80%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일일 생방송 및 뉴스 프로그램의 MC가 연속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추가되는 방송 진행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출연료를 50%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제5조 4항에서 이동 <2015. 9. 30.>] [개정 2015. 9. 30.]
⑥삭제 [2023. 6.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