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방송제작비(이하 "제작비"라 한다)"라 함은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방송원고료, 출연료 및 기타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 1. 1.]
②"표준제작비"라 함은 방송ㆍ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른 1회분의 당해 프로그램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항목의 직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
③삭제 [2025. 1. 1.]
④"온라인콘텐츠"라 함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매체 유포를 주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물을 말한다. [신설 2018. 4. 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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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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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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