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제5조 (MC출연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개정 2023. 6. 26.]
②MC출연료는 주간물과 일일물 제작으로 구분하여 출연료 단가를 산ㆍ적용하며 주간물과 일일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9. 30.]1. 주간물은 주 2회 이하로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다2. 일일물은 주 3회 이상 방송하는 프로그램이며 일일 생방송 및 뉴스를 포함한다.
③MC출연료의 경우, 단위시간을 10분당 기준으로 30분까지 적용하고, 그 이상은 규정에 따라 추가 10분마다 30~50% 범위 내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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