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제4조 (단위시간 적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작비 지급단위 시간기준은 편성시간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작비 지급단위 시간기준은 편성시간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2개 이상의 방송소재로 연결된 프로그램의 경우에 있어 각 소재별로 구성작가가 다른 경우, 각 코너별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제작비를 지급한다. 다만,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제작담당 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9.] [개정 2013. 11. 5.] [개정 2015. 9. 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