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제4조 (단위시간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작비 지급단위 시간기준은 편성시간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2개 이상의 방송소재로 연결된 프로그램의 경우에 있어 각 소재별로 구성작가가 다른 경우, 각 코너별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제작비를 지급한다. 다만, 명확하게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제작담당 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3. 19.] [개정 2013. 11. 5.] [개정 201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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