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제8조 (규정 외의 제작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제작비 지급기준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사유를 명시해 원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6. 26.]
②근무지 외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에는 제작비 지급 기준액 이외에 공무원여비규정(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한 실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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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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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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