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제8조 (규정 외의 제작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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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제작비 지급기준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사유를 명시해 원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제작비 지급기준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사유를 명시해 원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 6. 26.]
②근무지 외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에는 제작비 지급 기준액 이외에 공무원여비규정(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한 실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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