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제3조 (등급적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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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작비 지급 대상자의 등급적용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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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작비 지급 대상자의 등급적용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②삭제 [2023. 6. 26.]
③MC 출연료 등급적용에 있어, 진행자라 함은 대학ㆍ연구소 등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자,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의 전문경력과 품위를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5. 9. 30.] [개정 2022. 5. 30.]
④MC 출연료 등급적용 시 인정되는 경력은 지상파의 경우 본인 경력의 100%를 인정하며, KTV 채널과 유사한 케이블방송의 경우 본인 경력의 80%, 그 외 케이블방송의 경우 본인 경력의 60%를 인정한다, 단 기상캐스터 및 리포터의 경력은 본인 경력의 50%를 인정한다. [개정 2011. 8. 1.] [개정 2011. 10. 07.] [개정 2015. 9. 30.] [개정 2022. 5. 30.]
⑤PD, 구성작가, 성우 등 제작인력의 경력산정은 방송, 광고, SNS 영상물 등 연관 분야의 경력을 포함한다. [신설 2018. 4. 2.] [개정 2022. 5. 30.]
⑥온라인콘텐츠 제작비 등급은 제작 주기와 제작난이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집구성, 종합구성, 일반구성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30.]1. 특집구성: 캠페인 및 계기별 특집 등 고난이도 영상물2. 종합구성: 주간 2회 이하의 기획구성물3. 일반구성: 주간 3회 이상의 단순제작물 [신설 2018. 4. 2.]
⑦표준제작비는 산정 시 프로그램별 제작인원 및 적정등급을 확정하고, 이후 경력 확인서류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2.] [개정 2022. 5. 30.] [개정 2023. 6. 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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