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제13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방송원"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온라인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제작비 지급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6.]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23. 6. 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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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지급액의 조정제8조 · 규정 외의 제작비제9조 · 계획 변경 시 제작비 지급제11조 · 기념품 등 지급제12조 · 진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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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위원회의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