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를 위반하여 설계변경 등에 따라 증액되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및 이와 관련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의 금액자.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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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부당반품의 금지제11조 · 감액금지제12조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제12의2조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3조 · 과징금 부과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6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보복조치의 금지제20조 · 탈법행위의 금지제25의3조 · 과징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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