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1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를 위반하여 설계변경 등에 따라 증액되었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및 이와 관련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의 금액자.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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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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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