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를 위반하여 환수한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의 금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금액7. 조사가 개시된 날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조사가 개시된 날"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법 제22조 제1항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가 접수되어 피조사인에게 통지된 날, 그 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법 위반혐의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8.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의 미지급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하여 발송한 공문을 피조사인이 접수한 날을 말한다.9. 벌점, 누산점수벌점, 누산점수는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0. 심의일심의일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의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3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에 부의한 사건에 대하여 각 회의가 의결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한 날을 말한다. 만일 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되었다면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Ⅲ.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 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거래협약평가 우수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자율준수노력, 외부 법률자문 등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별표2의 제1호 나목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전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한 법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Ⅳ. 과징금의 산정1. 기본산정기준가. 기본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아래에 정한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때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저해정도, 수급사업자의 피해정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나. 기본산정기준은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한다.<img id="159470395"></img>다만, 50% 미만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 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법 위반행위로 인해 당초에 발생한 불법적 이익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해소된 불법적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며, 이 경우 불법적 이익은 법 위반금액을 의미한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다.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img id="159470397"></img>2. 1차 조정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조정과거 3년 간(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기준, 직권조사의 경우 자료제출요청일, 출석요청일, 현장조사 실시일 중 가장 빠른 날 기준)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 과거 시정조치의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의결 당시 취소판결, 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1) 과거 3년 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4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50 이내(2) 과거 3년 간 4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40 이내(3) 과거 3년 간 3회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벌점 누산점수가 2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나. 피해 수급사업자 수에 의한 조정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산정기준에 가중한다.(1)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50개 이상 70개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이내(2) 피해 수급사업자 수가 70개 이상인 경우 : 100분의 20 이내3. 2차 조정가. 2차 조정은 위반사업자에게 다음의 나. 및 다.에서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가중비율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나. 가중사유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위반사업자가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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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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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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