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제2의2조 (비치의약품의 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 및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제5조제4호에 따라 선내에 갖추어 둘 의약품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소유자는 선내에 갖추어 둔 의약품의 유효기간, 남은 수량 등을 확인하여 그 상태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선박소유자는 선내에 갖추어 둔 의약품의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선장 및 의료관리자는 선내에 갖추어 둔 의약품을 투약한 경우,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표준의료보고서에 투약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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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