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제2조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 및 제13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 및 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기존에 면허가 부여된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는 신규로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주류 수출업의 면허장소를 주류 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에 두고자 하는 경우2. 같은 시ㆍ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공동보관ㆍ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5년 이상 주류도매업, 주류중개업 또는 주류수입업을 영위할 것나. 최근 3년 이내에 무자료로 주류를 거래하거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는 장소이거나 주류 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지 않는 등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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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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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