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제3조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 및 제13호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 및 지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인구,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고려한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T/O) 내에서 부여하며, 주류의 수요공급 균형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전국 시ㆍ군별 면허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으로 한다.1.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는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에 직전년도 주류반출량, 직전년도 지역별 주류소비량 및 시ㆍ군별 인구 수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가.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주류매출량 :직전년도 주류반출량 × 총 주류도매업 매출액 중 종합주류도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나. 지역별 주류소비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목에 따른 주류매출량 × (직전년도 시ㆍ군별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직전년도 전국 종합주류도매업체 매출처의 주류매입액)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제2항제2호의 "가"지역은 3배)다. 주류소비예상량에 따른 면허 허용범위 :가목에 따른 주류매출량 × (직전년도 시ㆍ군별 인구 수 ÷ 직전년도 전국인구 수) ÷ (지역별 기준판매수량 × 2 단, 제2항제2호의 "가"지역은 3배)라. 시ㆍ군별 면허 허용범위(T/O) :나목 및 다목 값 중 큰 값(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2.시ㆍ군별 신규면허 허용업체 수는 제1호 라목의 시ㆍ군별 허용범위(T/O)에서 직전년도 면허업체 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제1항에서 시ㆍ군, 기준판매수량, 인구수란 다음 각 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1."시ㆍ군"은 행정구역상의 시ㆍ군을 의미한다. 다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하나의 "시"로 본다2.기준판매수량은 정상적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간 필요한 최소한의 주류판매수량으로 각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id="160125879"></img>3.인구 수는 매년말 시ㆍ군별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수로 하며, 내국인과 외국인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국세청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시ㆍ군별 신규종합주류도매업 면허허용 업체수를 산정하여 세무서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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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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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