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국제우체국 및 물류센터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제령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명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1과 같고, 위치 및 관할구역은 청장이 정하며, 우체국의 명칭 변경과 관서장의 직급 조정 및 총괄국 설치여부는 청장이 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우정사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직제령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5급 이상 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은 청장이 정하되(소속국 설치권 및 폐지권 포함), 5급 이상 우체국장에게 그 소속우체국의 명칭변경과 관서장 직급 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