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분장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국제우체국 및 물류센터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류총괄과장ㆍ물류총괄1과장ㆍ물류총괄2과장은 우편물의 접수ㆍ구분ㆍ발송ㆍ수집ㆍ배달ㆍ운송 및 우편물의 안전ㆍ검열수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기술과장은 우편작업 자동화설비 및 냉ㆍ난방, 전기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지원과장은 문서ㆍ인사ㆍ보안ㆍ관인관수ㆍ경영평가업무ㆍ청사관리ㆍ통계ㆍ증표ㆍ회계ㆍ물품의 공급ㆍ국유재산의 관리ㆍ직원의 후생ㆍ산업안전보건,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우편영업과장은 다량우편물의 접수와 우편전략상품(우체국쇼핑, 우체국소포, 국제특급) 등에 관하여 우정세입 증대를 위한 마케팅 및 부대업무를 분장한다.
지원기술과장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분장한다.(지도노무실 업무는 제외한다.)
집배과장은 제5조제1항1호 내지 4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소포물류과장은 우편물의 접수ㆍ수수ㆍ보관ㆍ포장ㆍ상하차ㆍ운송료ㆍ용기관리 및 우편작업 자동화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안양우편집중국에 한한다)
지도노무실장은 우정실무원 노무관리 및 교육ㆍ고충처리, 소속 직원 사고예방 및 요금별후납우편물 탐문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동서울우편집중국에 한하여 제5조제10항2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지도실장을 둔다)
우편집중국장은 과별 분장사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