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 직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 제27조제4항 및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국제우체국 및 물류센터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제령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편집중국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장의 직급은 별표3과 같다. 단, 청장은 우편집중국의 관서장 직급을 조정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우정사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별정우체국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하고 5급이상 공무원인 우체국장 소속하에 지휘 감독을 받는 별정우체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관내 5급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이하 "5급이상 우체국"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각 5급이상 우체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8조에 의거 전남지방우정청 현업관서 중 5급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국과 우편집중국에 설치된 각과ㆍ실의 업무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분담시킴으로써 현업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수행하게함을목적으로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 소속 하에 두는 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 및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ㆍ제2항, 제4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의 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장의 직급 및 우편집중국의 하부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총괄우체국(이하"총괄국"이라 칭한다)과 그 소속 하에 두는 우체국의 조직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총괄우체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의 관서급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현업관서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북지방우정청 관내 5급 이상을 장으로 하는 우체국 (이하 "총괄"이라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을 별정우체국을 총괄우체국의 관할구역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 제12조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장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ㆍ부산국제우체국(이하 "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관서급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지방우정청 소속하에 두는 우체국ㆍ우편집중국(이하"각 현업관서"라 한다)의 조직ㆍ사무분장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및 관서급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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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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