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2.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3퍼센트3.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8퍼센트4.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3.1퍼센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2028. 12. 31.까지 가입한 것에 한하며. 이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라 한다.)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원금 중 총원금 5천만원 한도내에서 가입 후 10년 내에 납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율은 제2호에 의한다.1. 대상요건가. 가입대상이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인 사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주자일 것.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 및 납부한 사실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총급여액(직전 과세기관의 신고소득이 없고 소득발생기간이 1년 미만이며 소득증빙에 소득기간이 표시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을 소득발생 개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2)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라.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이자율가.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나. 가입일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연 3.7퍼센트다.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4.2퍼센트라. 가입일부터 2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해지하는 경우 : 연 4.5퍼센트마. 가입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해지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은 본호 라목의 이자율을, 10년을 초과하는 날부터는 제1항제4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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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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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