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같은 법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 및 같은 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 「아동복지법」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디딤씨앗통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월납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납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가입자가 입주자로 선정(해당 통장이 제7조에 따라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된 후 1회에 한하여 해당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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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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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